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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 35 (791-920)
전화. 054-244-4009
팩스. 054-248-4009
공장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33 (791-922)
전화. 054-241-4009
팩스. 054-232-4009

(긴급)카리타스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채용 공고(재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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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포카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11-30

본문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채용 공고(재공고)

카리타스보호작업장은 다양한 직업재활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 경제적인 독립,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업장에서는 이용인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모집인원: 직업훈련교사 1

. 근무처: 카리타스보호작업장

- 본점: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 35

- 공장점: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33

 

2

업무

.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전반적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훈련 및 임가공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리 및 납품 등

. 그 외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직업재활서비스

 

3

자격조건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포괄요건: 관련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업무 관련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재활상담사, 특수교육 전공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가능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가능자)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채용시까지

.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발표: 개별문자 및 전화 통보

 

5

접수

. 접수기간: 2024. 6. 27.() ~ 7. 4.()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phcaritas@hanmail.net)

이메일 제목에 직업훈련교사 채용-성명표기

채용지원서 등의 양식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면접일, 합격자발표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무개시일: 2024. 8. 1.()

면접일, 채용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응시원서

.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1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검증서류 제출

. 제출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기한: 면접전형일 전까지 제출(개별 통보)

. 제출방법: 스캔본 이메일 제출(phcaritas@hanmail.net)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근무시간

- 근무시간: 5, 09~18(8시간/)

 

8

급여

- 2024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9

기타 유의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 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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