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성기구 2019.08.01]리얼돌 판매길 열어준 대법···'성기구✤번 언급에 이유있다 성기구 오선희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해당 성기구는,애니메이션 음란물로로 분류 성기구 기준이 명확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이 논란은 성기구 성별간 대결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 로봇이 성기구 성적욕구를 채우는데 활용이 될 때도 논쟁이 성기구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될 성기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기사보기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성기구 청원 참여자는 20여일만에 22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