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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언제 뜨나…지연율 1위 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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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랑22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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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여객편 운항 지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항공편 지연율’을 파악해보니, 최근 5년 연속 에어서울이 지연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 장시간 머무는 ‘기내 장시간 대기’ 등의 이유로 비슷한 기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이었다. 탑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항공사는 물론 항공 관련 기관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공사 관할 공항의 항공편 지연율 자료를 보면, 에어서울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지난 8월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로 집계됐다. 지연율은 전체 운항 건수 가운데 지연된 운항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에어서울은 2019년 36.4%, 2020년 10%, 2021년 13.2%, 2022년 14.1%, 2023년 39.6%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여객편 지연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년 대비 대다수 항공사의 지연율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에는 이·착륙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을 초과, 국제선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탑승 게이트 출발·도착시각을 기준으로 15분을 초과한 경우로 바뀌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지연율 상위 3곳 항공사에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린 항공사는 에어서울(5차례)이었다. 5년 동안 매해 상위 3곳에 들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상위 3곳에 3차례 올랐고, 티웨이항공과 진에어(2차례)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최근 5년 동안 지연율이 낮은 하위 3위에 가장 많이 들어간 항공사는 에어부산(5차례)과 대한항공(3차례)이었다. 에어부산은 5년 동안 매해 지연율이 낮은 항공사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관할하는 공항에 한정된 통계로 저비용항공사(LCC)에 견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 비행편이 많은 인천국제공항의 지연 현황까지 종합하면, 순위는 바뀔 수 있다.

승객 기내 장시간 대기, 스케줄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공사에 견줘 지연율은 낮았지만, 승객 보호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과태료 현황’을 보면, 국토부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외 14개 항공사에 부과한 과태료 7660만원(24건) 가운데, 에어부산을 상대로 한 과태료는 2870만원(8건)이었다. 이는 관련 기준 위반에 따라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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