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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미테이션 SA급? 아직도... [명품브랜드 이미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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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vid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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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명품이미테이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보고 손해배상책임과 금지청구소송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입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품 분야에 있어서는 브랜드의 역사,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상품 출저로서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에르메스 가방 도안을 활용하였으나 여러 아이디어를 반영한 경우​A사는 프랑스 파리에 본점을 두고 에르메스라는 상호로 명품이미테이션 핸드백,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고, B사는 1997년부터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C씨와 D씨가 여성용 핸드백, 의류 등 관련 제품들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운영하면서 A사의 명품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A사와 B사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의 가방은 국내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이며, 여러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켈리백, 버킨백 등의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명품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시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도 명품이미테이션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돈을 가지고도 구하기 힘든 명품'등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에르메스 가방만의 차별적 특징(손잡이, 금속재 잠금장치, 가죽끈 등)이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품 출저로서의 식별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핸드백 상품과 관련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C씨 등의 유사제품은 에르메스 가방과 유사한 도안에 광택이 있는 소재 등에 차별성을 두면서 귀여운 디자인, 화려한 색감 사용, 가방 전면부에 눈 디자인을 크게 넣어 명품이미테이션 일명 '눈알가방'이라 불리는 등으로 재탄생시켰고 'FAKE FOR FUN'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함에 따라 모조품임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출처혼동의 의도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이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인 '동일한 출처로 혼동될 가능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로 온전하게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법적보호의 공백으로 보일 뿐 C씨 등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에서는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명품이미테이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는 (카)목의 보호대상이라 본 것입니다.​결국 재판부는 'C씨와 D씨는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A사와 B사에 지급하고 제작한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을 금하고 공장, 사무실 등에 보관·전시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49354). ​​​​이미테이션 가방임을 밝히고 저렴한 가격에 팔아 동일 출처로 혼동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된 사건​B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가지 패션 가방을 올리고 명품이미테이션 판매하였는데 그 중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표가 디자인된 가방을 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라고 칭하면서 모조품을 알 수있도록 올리고 실제 150만원대의 가격과 모조품의 가격이 1만9천원임을 들어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B씨가 판매한 이미테이션 가방에서 비비안웨스트우드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B씨 스스로 '비비안웨스트우*'이라 기재한 것 등을 고려하면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명품이미테이션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1도6797).​​​​기술의 발달로 S급, 프리미엄급 이라 불리며 고가의 명품 이미테이션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로 보았을 명품이미테이션 때 구매자들이 이미 이미테이션임을 알고 판매하였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그룹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집중하는 ;가 설립되어있어 의뢰 즉시 TF팀이 꾸려져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어 만족스러운 법률컨설팅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짝퉁, 이미테이션, 레플리카 판매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명품이미테이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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